임대아파트까지 억대 '웃돈'..막을 법조차 없어
[KBS 전주] [앵커]
부동산 투기 심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민간 임대아파트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임차권이 사고 팔리는 건데, 그 웃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거래가 남기는 부작용은 다른 부동산 투기와 비슷하지만, 문제는 막을 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 들어선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는 건설사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84㎡ 기준 보증금 1억여 원에 월 임대료는 20~40만 원.
그런데 이 임차권에 가격표가 붙어 사고 팔립니다.
다리를 놔주는 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문자로 쭉 넣어드릴게요."]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을 잇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 거래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차명 대 차명으로 표시 안 나게 머리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법적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은밀한 거래여서입니다.
당연히 오가는 돈엔 양도세도, 취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거래 방식은) 똑같아요. 문자로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안 쓸 뿐이지. 웃돈 거래가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 거래가 이렇게 성행하는 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웃돈이 불고, 그 피해가 실수요자 몫이 되는 건 일반 아파트 투기와 비슷하지만,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임차권 거래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막을 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권을 사인 간에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바는 없습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법 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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