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1조1430억..2억 이상 '고액' 비중 96%

안광호 기자 2021. 10.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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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조1000억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 중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9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5.8%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참깨 수입업자 장모씨(66)로 총 4505억원이다. 장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최고액이다. 참깨 관세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입량까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를 적용한다. 장씨는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장기간 재판으로 발생한 가산금까지 더해졌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해 198억3800만원의 관세를 부과받고 체납 중인 서울 송파구의 (주)초록나라(대표자 나모씨)다.

체납액 품목별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인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부과 또는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납액이 늘면서 관세청의 소송 관련 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

관세청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관세 불복 등에 따라 지출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은 27억원, 패소해 물게 된 배상금은 26억원이다. 김 의원은 “장기간 추징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액은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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