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싸움에 대신 나선 남친의 핏빛 찐사랑?..살인미수로 구속

이정민 2021. 10. 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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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대신 싸우러 나선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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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대신 싸우러 나선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이 남성은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자친구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 남성은 각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상대방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한다며 직접 만나 대신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상대방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하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는 상대방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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