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

정호선 기자 2021. 10.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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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의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6~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져, 9억 원 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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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의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6~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져, 9억 원 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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