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삼성생명 손 든 금융위 자문기구.. 정치권·시민단체 "봐주기해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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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안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장기간 삼성생명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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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안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암보험 미지급 건에 이어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자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삼성생명의 계열사에 대한 배상금 미청구 행위를 두고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관한 '자산의 무산 양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올해 안건소위원회만 여섯 차례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다시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가운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이외에도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겨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도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중징계안의 판단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장기간 삼성생명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과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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