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52곳 근로기준법 위반

이민호 2021. 10.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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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정기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업' 사업장(로펌)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청년 변호사들이 근기법 위반을 많이 겪는다"며 "로펌들의 근기법 위반은 서면을 내거나 재판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를 지키기 여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서는 안 되고 변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징계 등 대응으로 근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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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정기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업' 사업장(로펌)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주로 경력이 짧은 청년 '어소 변호사(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근기법 위반 대상이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이들 변호사를 위해 변협 등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최기상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근기법) 준수 정기 감독을 받은 로펌 4곳 모두 근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독을 받은 74곳 가운데 52곳이 근기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약 70%에 달했다.

1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이 31건(26.7%)로 가장 많았다. 임금 지급(제43조) 위반'이 16건(13.8%), 금품 청산(제36조) 위반'이 12건(10.3%) 순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이다. 정기감독 이외에 5년간 신고사건으로 54건이 접수됐고, 15건(27.8%)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근기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처리된 사건은 2017년 85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1.4배 증가했다. 기소의견 송치율도 2017년 5.9%에서 2020년에 21.1%로 3.6배 증가했다. 기소의견 송치 건은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청산(제36조)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윤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청년 변호사들이 근기법 위반을 많이 겪는다"며 "로펌들의 근기법 위반은 서면을 내거나 재판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를 지키기 여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서는 안 되고 변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징계 등 대응으로 근절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과거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수가 적어 저절로 적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젊은 변호사들을 소수 로펌에서 '배울 것이 없는 일들'만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임금도 적은 경우가 있다. 대한변협 등에서 이런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을 가르쳐주는 좋은 로펌들도 많다. 하지만 상당수 젊은 변호사들의 장시간 근무가 착취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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