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내년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상환 연장

오종우 2021. 10.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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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상황을 돕도록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특별 유예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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