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구글세 낸다

윤선영 2021. 10.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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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기업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

국내 기업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도,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는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만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디지털세 부과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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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공룡기업 디지털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포함
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기업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 국내 기업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피난처 등의 방법으로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회피해 온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말했다.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상이고,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은 통상 이익률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도,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는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만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본격 적용되면, 한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해외 매출액중 2조5000억원에 대해 세계 각국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게 될 세금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디지털세 부과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이달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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