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

2021. 10.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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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 □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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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

 

□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다.

 

    * 재배면적 : (`19) 730천ha→ (`20) 726→ (`21) 732

   ** 7.1~9.15일 기온/일조시간: (평년) 25.2℃/448.1시간→ (’21) 25.0℃/422.9시간

  *** 생산량(생산단수) : (`19) 3,744천톤(513kg/10a)→ (`20) 3,507(483)→ (`21) 3,827(522)

 

   -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20년의 경우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500kg/10a)와 실제 단수(483kg/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톤)과 실제 생산량(351만톤) 간 12만톤 차이 발생

 

○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나, 11.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통계청)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 올해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91.5%)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확기 산지쌀값 : (`19) 10.5일 47,978원/20kg/수확기 평균 47,491
→ (`20) 10.5일 54,822 /수확기 평균 54,121→ (`21) 10.5일 56,803

□ 농식품부는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매입(35만톤)과 함께, RPC․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1)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쌀 최종 생산량(11.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되,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격리 요건: ①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②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매입 가능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11월~)한다.

 

   - 또한,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9.29~, 농진청)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병충해 재해인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발표) 및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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