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소리에 '욱'해서..보복운전·멱살잡이 30대男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창모 판사)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명 피해자 전치 2주 상해..320만원 수리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창모 판사)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A씨는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B씨의 멱살을 붙잡고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30 젊은세대에 유리"…아파트값 치솟자 인기 폭발한 곳
- 세탁물 맡기러 갔다 백만장자 된 50대…"아들 실수 덕분" [글로벌+]
- "전셋값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3개월에 2억 떨어진 과천
- 이다영, 언니 이재영에도 막말? "무릎 병X…어휴 모자란 X"
- "차는 정말 좋은데…" 제네시스, 국산차 '꼴찌' 굴욕 이유
- 천하의 송가인 잡는 강태관? "제일 무서웠던 대학 선배" ('풍류대장')
- [종합] 사유리, 아들 젠 업던 중 낙상 사고 "미안해"→에세이 출간 회의 ('슈돌')
- '오지호♥' 은보아, 새벽에 고기라니? "살이 두덕두덕" [TEN★]
- 'S대 출신♥' 전현무, 재수생 시절 회상…"이것 때문에 재수했다" ('선녀들')
- 최진혁, 방역수칙 위반 입건…"10시 전이라 안일, 자숙하겠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