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 연말정산 중간점검

KBS 2021. 10.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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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0월1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정소영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1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 뭔지 아십니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라지만 그만큼 연말정산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미겠죠? 그 연말정산 시즌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걸 좀 챙겨 봐야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소영 세무사의 절세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장인들은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저만 이런 건가요?

[답변]
저희 세무사들도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용어 때문인 것 같아요. 주로 나오는 용어가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둘 다 공제, 공제, 뭔가 깎아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먼저 소득공제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 자체에서 금액을 제외해 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그 소득을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앵커]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예시를 보면서 들어볼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1,000만 원에서 직접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일단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아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최후에 낼 세금에서 직접 바로 빼주는 거.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이런 결정세액을 줄이는 과정을 짚어보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소비한 거. 경제생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우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앵커]
그러니까 25%를 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불수단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좀 바뀌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그리고 현금과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쭉 쓴 거 봤을 때 나는 이미 연봉의 25% 넘어서 썼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리 써도 25% 안 넘을 것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각의 경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답변]
먼저 25%가 넘으신 분들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공제할 때 더 유리할 것이고. 아무리 써도 내가 25% 초과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떤 지불수단을 쓰더라도 세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 쓰면 전월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카드 혜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소득공제 한도가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다 공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총급여에 따라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부터 1억 2,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마지막으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200만 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되는 거죠.

[앵커]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에요?

[답변]
일반 카드 사용분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이용하는 것들은 일반 사용분보다 공제율이 높은데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불수단에 상관없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앵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상관없이 40%.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관한 소비는 30%의 공제율이 해당이 됩니다.

[앵커]
이건 연봉 기준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연봉과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 문화생활에 관한 것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이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나마 요즘은 편해진 게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거 클릭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는데. 가끔 조회가 안 되는 항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조회가 되지만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간혹 그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영수증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앵커]
시력교정용이라고 말씀하신 건 선글라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답변]
네. 그런 미용 목적의 안경은 안 되고요. 저희 시력 교정하는 안경 그리고 렌즈만 가능합니다. 또 우리 교회나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데 그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앵커]
올해는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워낙 많이 올라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거 없나, 챙겨 볼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총한도 750만 원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앵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들어가면 월세도 떠요?

[답변]
월세는 사실 간소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월세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는 급여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7,000만 원 이하의 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1년 동안 쭉 지출한 항목 보면 의료비에서도 많이 지출이 나가곤 하잖아요.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건 연말정산 때는 빼야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전을 받았다면 실제 지출액이 100%는 아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구분이 되진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실손으로 받은 의료비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받으실 때는 반드시 차감을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앵커]
올해는 코로나가 바꿔놓은 게 너무 많아서 혹시 연말정산도 바뀐 게 있을까요?

[답변]
연말정산에서 코로나가 반영된 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씩 상향이 되는데 당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 기부하는 2021년 1년분만은 5%씩 상향이 돼서 20%와 35%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앵커]
연말정산 되면 가장 골치아파지는 분들이 맞벌이 부부들. 남편한테 몰아주기를 할까? 아내한테 몰아주기를 할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답변]
사실 맞벌이 부부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것 중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얘기해 드렸는데 만약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소득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점점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겠죠. 반대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받든 공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누가 받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렇죠. 연봉의 3% 넘어야 된다.

[답변]
네. 의료비는 연봉의 3%, 신용카드는 연봉의 25%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이 지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이전에 기본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서 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래도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지출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앵커]
끝으로 마지막 딱 한 가지,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누가 신용카드 썼는지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답변]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지출하더라도 한 명이 의료비를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사실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치료비를 내 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 의료비를 배우자가 직접 공제를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남은 기간 석 달 동안 준비 잘하면 세금 더 많이 돌려받는 법 생기니까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정소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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