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뭐길래"..무효표 논란 부른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60조

성승훈 2021. 10.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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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시점 상관없이 무효"
이낙연캠프 "사퇴 이전 표 유효"

◆ 여당 경선 후폭풍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라며 결선투표를 요구하는 논란의 근거는 후보자 사퇴를 규정한 특별당규 59조 1항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당규 59조1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당 선관위와 이낙연캠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캠프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세균 후보(9월 13일)와 김두관 후보(9월 27일)가 물러나기 전에 득표한 2만3731표와 4411표는 유효하고, 이후의 표만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선관위 해석이 맞으려면)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득표'가 무효라고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석 논란은 당규 60조1항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59조와 마찬가지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표는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낙연캠프는 지난 경선에서 유효표로 공표됐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에는 선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후보가 사퇴했다고해서 소급해서 무효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도부와 선관위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별도 공표나 의결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당규 59조와 60조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추가됐다. 당시에도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고, 결선투표 취지가 백지화될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현행대로 유지됐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지난 해 8월 29일 당시 이낙연 대표가 당규를 의결·공포할 때도 큰 반발은 없었다. 이를 놓고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당규에 동의했던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패배하자 59조와 60조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번 당헌·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져서 이낙연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됐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며 "(사퇴 이후 표만 무효라는 것은) 이낙연캠프 해석이며 당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졌고, 이낙연 대표가 결정한 당규인데 본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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