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이익 전액환수한다지만..횡령은 소송해야[팩트체크]

지홍구 2021. 10.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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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이익 10%까진 환수할 수 있어
뇌물·배임수재는 몰수 가능

◆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 대장동 개발 팩트체크 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지난 10일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대비해 민간 사업자의 자산을 동결·보전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과 맥락이 같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추산된 분양수익(약 3000억원)까지 합하면 추정 이익이 7000억원에 이른다. 이 지사는 개발 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민간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 등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청렴서약을 근거로 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의 이익을 100% 강제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07년까지 국가·지자체·공사만이 진행할 수 있었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 특히 대장동 사업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도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초과 이익 환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금품·향응 등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개발부담금과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일부 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환경정비·온천·여객자동차터미널·골프장 사업 시행자는 최종 사업 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등을 산정하고 개발사업 때 지출한 비용을 빼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대장동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환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최종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뇌물과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횡령과 배임은 몰수·추징이 안 돼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불거진 뇌물·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억원 정도다. 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는 뇌물공여 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추가로 환수할 방법은 적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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