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하수 수질, 제주가 가장 오염..그래도 과태료X"

강정만 2021. 10.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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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한 물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오염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정무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도는 최근 3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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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재호 의원 "최근 3년간 한건도 부과하지 않아"
"시설 확충·제도개선에 도가 적극 나서라"

송재호 의원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한 물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오염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정무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도는 최근 3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방류수 수질기분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2017년부터 매년 2배씩 수치가 높아졌다.

또 2019년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농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는 BOD 4배, COD 2.5배, SS 4배, T-N 2.3배, T-P는 2배가 높아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2019년 지도점검 22번·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 14건, 2020년 지도점검 28번·개선명령 18건, 21년 8월 기준 지도점검 34번·개선명령 18건으로,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이양한 권한을 제주도가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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