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학대 막자" 어린이집 35곳 CCTV 실태 점검

좌승훈 2021. 10. 11.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가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5곳을 대상으로 CCTV 운영 환경과 아동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CCTV 설치 기준 의무이행 여부 ▷CCTV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대장관리 여부 ▷위·변조 방지를 포함해 영상정보 정상 여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기준 의무 이행·영상정보 보존 상태 확인
제주시청 본관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5곳을 대상으로 CCTV 운영 환경과 아동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CCTV 설치 기준 의무이행 여부 ▷CCTV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대장관리 여부 ▷위·변조 방지를 포함해 영상정보 정상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표본 열람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CCTV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한 CCTV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CCTV를 고의로 파손하고도 과태료만 내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는 아동학대 입증의 중요한 증거인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는 어린이집 354곳에 1만6647명의 아동이 등록돼 있고, 총 303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