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 충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김원준 2021. 10.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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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첫 사업 대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청약 접수 첫 날인 11일 아산·천안 일원을 돌며 충남 꿈비채 첫 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충남 꿈비채 첫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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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청약 내년 7월 입주
지하2층~지상 25층 600세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첫 사업 대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청약 접수 첫 날인 11일 아산·천안 일원을 돌며 충남 꿈비채 첫 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충남 꿈비채 첫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추진 중이다.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7만 2357㎡,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전용면적 36㎡형(옛 15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입주 대상은 지난 9월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 등도 대상이다.

대상별 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44㎡형과 59㎡형 A·B·C·D·E 타입, 주거급여 수급자는 36㎡형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6㎡형이 3000만 원에 9만 원, 44㎡형이 4000만 원에 11만 원, 59㎡형이 5000만 원에 15만 원이다.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하며,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특히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 발표, 같은 해 2월 15∼18일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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