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치 웃돌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10.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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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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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은 '0'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9㎎/L, 부유물질(SS)은 21.7㎎/L로 기준치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BOD 5.3㎎/L‧SS 5.2㎎/L)과 인천(BOD 6.6㎎/L‧SS 6.9㎎/L)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2017년에는 BOD가 4.5㎎/L, SS가 5㎎/L이었지만, 3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질소(T-N), 총인(T-P)의 농도도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문제는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질 분석 결과를 보면 시설 22곳 중 11곳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지도점검과 개선명령만 수십 차례 했을 뿐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용량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주로 우도, 마라도, 가파도, 추자도 등과 같은 부속 도서와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 점검이나 중앙 집중 감시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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