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정상회의' 통역 한인, 화장실 몰카로 신상 공개

고찬유 2021. 10. 11.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한인이 화장실 몰카 혐의로 실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됐다.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4일 싱가포르법원은 올해 2월 초소형 카메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된 한인 김모(28)씨에게 관음증 혐의 등으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3일 카메라를 구입해 공중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김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서 살게 된 영주권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마 속 촬영도" 징역 22주, 얼굴·이름 공개
2018년 북미정상회의 때 북한 대표단 통역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의 때 통역을 맡았던 김모씨가 화장실 몰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다. 스트레이츠타임스 캡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한인이 화장실 몰카 혐의로 실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됐다.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4일 싱가포르법원은 올해 2월 초소형 카메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된 한인 김모(28)씨에게 관음증 혐의 등으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3일 카메라를 구입해 공중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숨긴 뒤 녹화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을 나왔다"는 것이다. 한 여성(23)이 이 카메라를 발견, 메모리카드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걸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31개를 발견했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했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서 살게 된 영주권자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의가 열리자 싱가포르 경찰청의 통역사를 맡아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 사이에서 경호 관련 통역을 했다. 당시 김씨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일부 국내 매체도 이를 받아 썼다. 몰카 사건 당시엔 군인 신분이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