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 '절반 수준' 인하 

안지혜 기자 2021. 10. 11. 16: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 원 이상 부터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내려 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시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