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스쿨존서 어린이 친 5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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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인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B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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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인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B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길가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안전 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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