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상습 폭행·폭언 공군 사관생도 퇴학..법원 적법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10.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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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측은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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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정문. 최범규 기자

동기생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생도와 쌍방 폭행을 하고 지난 3월에는 구두를 신은 발로 동급생을 차는가 하면 여러 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이 때린 생도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켜둔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공사측은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퇴학 처분했다.

이에대해 A씨는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적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운영위원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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