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산에 더행복한 주택 600가구 공급..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더행복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11∼25일 아산 배방 월전지구에 짓고 있는 '더행복한 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더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배방 더행복한 주택은 첫 건설형 공급 물량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더행복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11∼25일 아산 배방 월전지구에 짓고 있는 '더행복한 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 안내 사이트(http://아산배방꿈비채.com)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꿈비채'는 충남개발공사의 공동주택(아파트) 브랜드명이다.
도는 면적별로 59㎡ 360세대, 44㎡ 180세대 등 모두 600세대를 공급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 주거 급여수급자 등도 청약 대상이다.
보증금 3천만∼5천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5만원을 내면 된다.
특히, 입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 둘째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깎아 준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더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건설형)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매입형)해 재임대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배방 더행복한 주택은 첫 건설형 공급 물량이다.
양승조 지사는 "주거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에게 더행복한 주택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 ☞ 낚시하다가 소변보다가 '미끌'…끊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사고
- ☞ "골프장 간 남편 없어진지 열흘 넘었는데"…실종인가 가출인가
- ☞ 배우자 김혜경, 도지사 남편 빈자리 채우며 '숨은 공로'
- ☞ "나체 사진 더 내놔" 협박한 그놈…잡고 보니 남자친구
- ☞ '주인이 코로나 걸린건데'…반려동물 17마리 살처분해 논란
- ☞ 10여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형, 어머니는…
- ☞ "비행기보다 빨라"…김해공항 상공 날아다닌 물체 정체는
- ☞ 19년간 꾸준히 기부 실천해온 공무원의 '선한 영향력'
- ☞ 경적 울렸다고 '욱'…차량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징역형
- ☞ "여기가 북한인가"…전기가 없어 식어가는 중국 경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도 돌진 전 '가속페달 작동' 기록…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서 나뒹군 가드레일…보행자 안전대책은 | 연합뉴스
- [속보] 경찰 "가해차량 동승자, 브레이크 안 들었다고 1차 진술"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검찰 소환조사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
- 진주 중학생 학폭 피해자 40명 넘어…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 연합뉴스
- [영상] "공중으로 솟구쳐 천장 뚫고 머리 쿵!"…보잉기 또 난기류 사고 | 연합뉴스
- "무더위 훌훌" 7일 속리산서 알몸 마라톤 대회 | 연합뉴스
-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검찰 "법리 오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