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산에 더행복한 주택 600가구 공급..입주자 모집

양영석 2021. 10.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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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더행복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11∼25일 아산 배방 월전지구에 짓고 있는 '더행복한 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더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배방 더행복한 주택은 첫 건설형 공급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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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공공임대 아파트..입주 후 2자녀 낳으면 임대료 무료
더행복한 주택 청약 홍보 중인 양승조 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더행복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11∼25일 아산 배방 월전지구에 짓고 있는 '더행복한 주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 안내 사이트(http://아산배방꿈비채.com)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꿈비채'는 충남개발공사의 공동주택(아파트) 브랜드명이다.

도는 면적별로 59㎡ 360세대, 44㎡ 180세대 등 모두 600세대를 공급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배방 더행복한 주택 조감도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 주거 급여수급자 등도 청약 대상이다.

보증금 3천만∼5천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5만원을 내면 된다.

특히, 입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 둘째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깎아 준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더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건설형)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매입형)해 재임대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배방 더행복한 주택은 첫 건설형 공급 물량이다.

양승조 지사는 "주거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에게 더행복한 주택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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