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법적·행정적 조치' 착수한다
[경향신문]
부당이득 환수 위한 TF·대장동 주민들 민원 해소방안 논의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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