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퇴직자, 품앗이하듯 계열사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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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퇴직자들이 다른 계열사 등 관련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 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 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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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일수록 취업제한 예외 많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퇴직자들이 다른 계열사 등 관련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퇴직자들의 취업 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5개월간 한전 및 자회사 퇴직자들의 취업 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1건(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0건(86.4%)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 승인 결정이 났다.
70건 중 21건은 한전과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특정 기업 등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취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사유 등을 이유로 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 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 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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