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전국 최악'

백나용 2021.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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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평균 농도가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전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평균 수질 농도와 비교해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각 4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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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도, 시설 확충과 제도 계선에 적극 나서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TV 제공]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평균 농도가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연마다 2배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제주는 전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평균 수질 농도와 비교해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각 4배나 많았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5배, 총질소(T-N) 2.3배, 총인(T-P) 2배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2020년 상·하반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2곳(일부 2회 검사) 중 11곳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3년간 지도점검과 개선명령만 여러 차례 했을 뿐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권한을 이양받고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주로 우도, 마라도, 가파도, 추자도 등과 같은 부속 도서,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 점검이나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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