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쪘다고 운동장 돌게 해"..5인미만 사업장 괴롭힘 '심각'

홍유담 2021. 10. 11.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장이 폭언을 일삼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돌게 했으며, 거짓말과 과도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지난해 268건, 올해 8월까지 312건"이라며 "전체 신고의 40%를 넘는 취하 사건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보고서..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개정해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사장이 폭언을 일삼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돌게 했으며, 거짓말과 과도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호 논의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표가 고함을 치며 해고 통지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1일 '5인 미만 갑질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이메일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원의 상담 신청은 총 71건이었다.

내용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42.3%), 징계·해고(35.2%) 등 순이었다.

지난 6월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1%로, 다른 사업장이 30% 수준인 데 비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지난해 268건, 올해 8월까지 312건"이라며 "전체 신고의 40%를 넘는 취하 사건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공휴일·대체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 휴일, 해고 등 모든 조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조항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반인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고, 직장 갑질, 휴일 등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dhong@yna.co.kr

☞ 낚시하다가 소변보다가 '미끌'…끊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사고
☞ "골프장 간 남편 없어진지 열흘 넘었는데"…실종인가 가출인가
☞ 배우자 김혜경, 도지사 남편 빈자리 채우며 '숨은 공로'
☞ "나체 사진 더 내놔" 협박한 그놈…잡고 보니 남자친구
☞ '주인이 코로나 걸린건데'…반려동물 17마리 살처분해 논란
☞ 10여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형, 어머니는…
☞ "비행기보다 빨라"…김해공항 상공 날아다닌 물체 정체는
☞ 19년간 꾸준히 기부 실천해온 공무원의 '선한 영향력'
☞ 경적 울렸다고 '욱'…차량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징역형
☞ "여기가 북한인가"…전기가 없어 식어가는 중국 경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