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낮아진다..10억 집 사면 9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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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인하를 담은 해당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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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 최고요율 낮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인하를 담은 해당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다. 법제처의 심사만 통과하면 시행규칙은 본격 시행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번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은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개 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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