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낮아진다..10억 집 사면 900만원→500만원

황현규 2021. 10. 11.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인하를 담은 해당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앞둬..이르면 이달 말 통과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 최고요율 낮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인하를 담은 해당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 통과까지 마칠 예정이다. 법제처의 심사만 통과하면 시행규칙은 본격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번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은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개 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