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삼성전자 연간 수천억 해외에 추가 납세

김상윤 2021. 10.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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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본사나 공장이 있는 국가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으로, 세금 총액이 비슷한 만큼 국내기업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사업부문별로 특성이 다르고, 새로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디지털세 과세 움직임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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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사업장 없는 국가에도 세금내야
납부해야할 세액총액은 같아..대상국가만 늘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본사나 공장이 있는 국가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계 136개국이 구글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인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도 조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연매출(연결 매출액 기준)이 200억유로(약 27조6800억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은 각국에서 올린 매출 가운데 통상적인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해당 이익은 그 지역의 시장이 기여해 창출된 것으로 보고,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준다는 의미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19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지난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 원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올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조세피난처인 구글아일랜드나 구글싱가포르 이름으로 발급돼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으로 앞으로 미국 빅테크는 국내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는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8069억원, 영업이익 35조993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5.2%다. 이론적으로 초과이익(12조3139억원)의 25%인 3조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해외매출 비중(84%)를 고려하면 2조5858억원 가량이 디지털 과세 대상이 된다. OECD 평균 법인세율(23%)을 적용하면 6000억원 가량이 해외에 내는 디지털세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금 납부 대상 국가가 많아지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 총액은 전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대상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액만큼을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자칫 세금 납부가 잘못될 경우 ‘탈세 법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으로, 세금 총액이 비슷한 만큼 국내기업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사업부문별로 특성이 다르고, 새로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디지털세 과세 움직임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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