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 규제개혁위 통과.. 이르면 10월 중 시행

진중언 기자 2021. 10.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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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매매 810만→450만원, 6억 전세는 480만→240만원
공인중개사 반발은 계속돼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정부 방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까지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이어서 10월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려간다.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프롭테크 업체나 중개업소는 정해진 상한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한편 수수료 개편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댓글이 1000건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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