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20대 여성 친 뺑소니범..'무면허 운전까지'

조윤하 기자 2021. 10.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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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체포된 남성이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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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체포된 남성이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9일) 밤 10시 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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