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언·폭행한 공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보도국 2021. 10.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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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동급생을 차는 등 군기 문란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기와 선배 사관생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함께 폭언과 폭행을 한 동료 생도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위반행위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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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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