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건강 악화됐지만..배려 받지 못한 천안함 장병

노민호 기자 2021. 10.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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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선체가 두 동강이 나 침몰했다.

피격 당시 절단면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전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신은총(35) 예비역 하사는 우측 슬개골 골절, 흉·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생존자 중 가장 부상 정도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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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총 하사 국가유공자 등급 재판정 신청에..보훈처 "유지"
"추가 자료 필요..재판정 검사 검토 얼마든지 가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6월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11년째 투병 중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자택을 방문, 금일봉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21.6.8/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선체가 두 동강이 나 침몰했다.

피격 당시 절단면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전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신은총(35) 예비역 하사는 우측 슬개골 골절, 흉·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생존자 중 가장 부상 정도가 심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심신장애로 의병전역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그해 10월 상이용사 '6급2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 하사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활을 시도했지만 부상부위 통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물론이고 소위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럽다'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 하사는 착실한 전자전 직별장이었는데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상부위 통증과 CRPS 증상 악화 등으로 수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통증 조절 장치를 몸 속에 넣는 큰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다.

신 하사는 또한 지난해 4월 민간 대형병원으로부터 '좌측손목·손가락·족관절·발가락 영구장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신 하사 측은 결국 그해 10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급 재판정을 신청했다.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그가 등급 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나머지 생존 장병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 6월11일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한 변신(메이크오버)프로그램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 이웃에 영웅이 산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1.6.11/뉴스1

그러나 보훈처는 신 하사가 재심을 요청한 11개월 뒤, 등급을 상향할 수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기존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결정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해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받았던 3개 상이처 외에 이번에 CRPS 관련해서 신 하사는 보훈심사위로부터 상의처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CRPS 관련해 현재 6급2항 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됐고, 전체 등급 상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신 하사가 현재 총 14가지 질환을 앓고 있으나 당초 확인된 3개 상이처와 이번에 인정받은 CRPS 외에 나머지 10개 질환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병원에서 진단된 14개 질환 중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타 의료기관 진단결과를 포함해 추가 확인 요청을 하면 재판정 신체검사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 하사 측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절차는 판정이 있은 지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다.

한편 보훈처는 향후 CRPS 수술 횟수를 심사 '가점 요소'로 인정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CRPS의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 치료 방법을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 달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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