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오후 3시 민주당사 방문..무효표 해석 '이의신청서' 제출

김지영 기자 2021. 10.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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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로 처리를 사사오입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의원들은 11일 오후 3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서에는 앞서 이낙연 캠프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별당규 제59조, 제 60조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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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로 처리를 사사오입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의원들은 11일 오후 3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 고재경 상황실 부실장, 서누리 변호사(캠프 법률지원단)가 이의신청서 전달을 위해 당사를 찾는다.

이의신청서에는 앞서 이낙연 캠프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별당규 제59조, 제 60조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는 해석이다.

서누리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규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선관위의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라며 "법적 표현으로 '장래효'라고 하는데 유효하게 투표한 것은 두고 사퇴 이후 투표만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김두관 후보의 경우 사퇴 이후 257표 정도가 나왔다 이런 표에 대해서만 무효화 하는 게 맞다"고 사례를 들었다. 다만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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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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