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女화장실·치마 속 불법 촬영한 한국인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지난 4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김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