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이달 내릴듯..10억 주택 900만→500만 원
최동수기자 2021. 10.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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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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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기존 6억 원 이상 계약 때 0.8%였던 상한요율은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기존 6억 원 이상 계약 때 0.8%였던 상한요율은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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