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등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2조원대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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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판다.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지만, 신탁 계약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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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판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천860주(삼성전자 보통주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처분신탁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8일 종가(7만1천500원) 기준 1조4천258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25일까지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8일 종가기준 2천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천940주(2천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2천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KB국민은행과 체결했다. 8일 하루에 삼성 일가가 처분하는 주식 가치만 2조1천575억원에 달한다.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지만, 신탁 계약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한 바 있다. 상속세는 향후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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