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의무 이행자는 13명

박수찬 2021. 10.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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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시행한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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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7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에서 시행한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했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병역기피자들 중에서도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실제로 의무이행을 한 자를 제외한 수형사유·출원면제·연령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소멸해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은 전체 744명 중 210명(28.3%)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실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의 경우 전체 삭제 인원 42명 중 29명(69.0%)이 실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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