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기 폭행·폭언 공군사관생도 퇴학 처분 정당"

임선우 2021. 10.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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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전 공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동기생 2명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이유로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학교 측은 생도 신분유지 부적합과 군기 문란 등 학칙 위반사유로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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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원고 청구 기각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동기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전 공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기생 2명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이유로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육군사관학교 합동교육기간 중 B생도와 쌍방 폭행을 하고, 같은 해 12월 C생도를 구둣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또 다른 생도에게 "목 졸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처신 잘하라"고 말하는 등 동기생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자신이 때린 생도의 속마음을 알아보고자 몰래 녹음기를 켜둔 사실도 적발됐다.

학교 측은 생도 신분유지 부적합과 군기 문란 등 학칙 위반사유로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육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그 중간 단계인 훈육분과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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