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상습 폭행·폭언 공군 사관생도 퇴학..법원 "처분 적법"

천경환 2021. 10.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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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해 퇴학을 당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동급생을 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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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동급생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해 퇴학을 당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동급생을 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기와 선배 사관생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욕설 및 폭언 등의 행위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폭언·폭행을 한 동료 생도가 근신 처분을 받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관생도들의 교육기강 확립,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진 정예 장교 양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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