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로사' 뒤에도 주 93시간 노동..업체 적발됐는데도 검찰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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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후배들이 야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음 아파했고, 자신이 나서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 업체는 민순씨가 숨진 직후인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년새 두 번째 적발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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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8월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공개 못해"
“동생은 후배들이 야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음 아파했고, 자신이 나서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했다.”
2018년 1월 인터넷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고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고 장민순(당시 36살)씨의 언니 장향미씨가 “동생의 뜻을 이어” 야근 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했던 말이다. 이 업체는 민순씨가 숨진 직후인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적발됐다.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이 회사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2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 연장근로한도 위반은 2018년, 2020년 두 차례 적발됐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에스티유니타스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을 적발했다.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는 2018년 민순씨가 숨진 뒤 여섯달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한 노동자의 1주일 노동시간이 무려 92시간51분을 기록하는 등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람이 모두 3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도 퇴직자 1억1400여만원, 재직자 2400여만원 등이 확인됐다. 앞서 2018년에 진행한 근로감독에서도 759명의 연장근로한도 위반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1억여원이 적발된 바 있다. 두 번의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여성·임신노동자에게 동의없는 야간근무 등도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년새 두 번째 적발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류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불기소 결정 이유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노동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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