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공급 기준 '3개월→1년'으로 강화 절실

김석훈 2021. 10.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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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11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순천시의 아파트 공급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선 공급대상자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존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인 실 거주기간을 늘려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할 것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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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 주택마련 기회 줄고, 투기세력 목표될 수 있어
장기 거주 주민에 혜택 돌아가는 변화된 행정 요구

순천시의회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11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순천시의 아파트 공급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선 공급대상자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외부 투기 세력의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순천시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순천시 일부 지역과 해룡면, 서면 일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기간이 타지역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순천시민이 주택마련의 기회를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순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역 내 공동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광주는 1년, 광양은 6개월로 실거주 기간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외부 투기 세력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양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정작 보금자리가 필요한 지역민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존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인 실 거주기간을 늘려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할 것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실제 거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변화된 행정력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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