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작..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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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올해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시작됐다.
올해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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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올해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시작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당시보다 45만명 줄었다.올해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자 납부·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국세 계좌·가상 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금융사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62만명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들은 20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지원 대상 중소기업·모범 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속히 검토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추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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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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