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 해제추진..12만㎡ 대상

강근주 2021. 10.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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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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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단절토지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만2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9월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또한 규정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오는 연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관련해 대상지 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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