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대신 '맞짱'..흉기로 상대방 찌른 40대 구속 기소

김형환 2021. 10.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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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 상대방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47)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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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 상대방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47)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자 직접 만나 대신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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