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내‧자녀에게 폭력 휘두른 40대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10.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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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행을 반복해 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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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아동학대 혐의, 1·2심서 징역 2년
춘천지법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행을 반복해 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전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인 아내 B씨(39)와 자녀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둘째 아들(10)이 보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며 첫째 아들(19)과 말다툼을 하다 발로 첫째 아들의 얼굴을 걷어차 다치게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아내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근무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며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감싸 앞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날 A씨는 처가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처가 식구 C씨(52‧여)가 제지하자 C씨의 목을 졸라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영월지원)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개별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무겁지만, 일단 피고인의 가정폭력 자체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행위를 하고 배우자의 친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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