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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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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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영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
교육대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으로, 해당 기업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http://edu-addtelen.ekcls.kr)에 접속하여 사전에 발급받은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나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자료제공을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노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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