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감소..7만톤 줄어들어

나혜윤 기자 2021.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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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강화·계절관리제 시행 등 효과가 복합 작용
시도별로는 충남, 강원도, 전남, 충북, 경북 순으로 배출량 높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가 감소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 5만 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 2284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2218톤으로 전년(2019년) 대비 7만 2544톤이 감소(26%)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7936톤(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25%), 제철제강업 4만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톤(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Δ발전업 3만4282톤 Δ제철제강업 1만3380톤 Δ시멘트제조업 1만3292톤 Δ석유화학제품업 8021톤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6693톤(18%), 강원도 3만6285톤(18%), 전라남도 3만 3599톤(16%), 충청북도 2만367톤(10%), 경상북도 1만8581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지역이 만 2082톤(38%)으로 가장 크고, 강원 1만3083톤(27%), 경남 1만2208톤(48%), 전남 6555톤(16%)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20만5091톤)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전년(2019년) 대비 3만6990톤(28.2%), 16년 대비 3만 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Δ배출허용기준 강화 Δ자발적 감축 협약 Δ미세먼지 계절관리제 Δ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Δ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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