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규제샌드박스 효율성 제고 필요..중기부 역할 요구"

권안나 2021.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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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및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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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복 사례 지양하고 기존 제도 활용
"중기부 역할 간 상호 보완 도모해야"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 수요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체계. 2021.10.8 (사진=중기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내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도 간 중복 사례를 지양하고 부처 차원의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백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예측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해 법령과 제도가 일일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여러 부처 소관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현재 도입된 내용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으로는 먼저 법치주의 원리와의 긴장관계가 있다.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는 기존의 법령상 규제를 유예·정지시켜 그 효력 발생이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보고서를 집필한 중기연 김권식 연구위원은 "헌법상 원리인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인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제도 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쉽고, 복수의 소관 부처에서 각각 소수의 신청사례를 처리하는 데 국가 자원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의 경쟁적인 신설·도입보다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 통합·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설로 창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창구다양화보다는 부처 차원의 적절한 제도 홍보 및 안내와 신속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및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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