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샌드박스, 제고적 효율성 제고 필요"

조현기 기자 2021.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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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가 제도적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연은 "신기술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구다양화가 아니라 제도의 적절한 홍보 및 안내와 신속한 처리절차"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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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법치주의 조화 위해 신중한 검토 지정 필요
경쟁적인 신설·도입보다 기존 제도 통합·활용 필요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가 제도적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여러 부처 소관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현재 도입된 내용은 Δ규제 신속확인 Δ실증특례 Δ임시허가 등 세 가지다.

중기연은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와 긴장관계'를 들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유예·정지시켜 그 효력 발생이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원리인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법률유보)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인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라며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제도 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쉽고, 복수의 소관 부처에서 각각 소수의 신청사례를 처리하는 데 국가 자원과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의 경쟁적인 신설·도입보다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 통합·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연은 유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설로 창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보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연은 "신기술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구다양화가 아니라 제도의 적절한 홍보 및 안내와 신속한 처리절차"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및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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