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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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2018년 3월까지 총 3건(2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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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저하 피하려 현장 인근 업체 등에 '몰아주기'
공정위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 담합 억제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찰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사건 입찰방식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이는 물품의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달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해놓는다.
이후 구매수요가 발생하면 등록된 사업자들은 사전에 정한 계약단가의 90~100%에서 투찰하고, 이중 가장 낮은 액수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게 된다. 결국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지구코퍼레이션이 가장 많은 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사업자에는 400~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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